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음주운항 단속합니다!🚫❌
여름이면 떠오르는 시원한 물놀이, 하지만 그 전에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단순히 노를 젓는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음주운항 단속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속 대상은 모터가 없더라도 카약, 카누, 서프보드 모두 포함됩니다!
단속 전 '계도기간'도 정해져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무동력도 단속 대상이라는 사실!
모터가 없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카약, 카누, 서프보드 등도 모두 '수상레저기구'로 분류되며, 음주운항 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는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로, 개인의 부주의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도기간과 단속 일정
2025년 6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계도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안내와 계도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후에는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안전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항 시 과태료는?
만약 술을 마신 상태로 수상레저기구를 탔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운항 금지 안내표
구분 | 내용 |
---|---|
계도기간 | 2025. 6. 21 ~ 2025. 12. 20 |
단속대상 | 카약, 카누, 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
처벌 내용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비고 | 음주측정 거부 시 동일하게 처벌 |
음주운항, 왜 위험할까?
무동력이라 해도 물 위에서의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판단력과 반응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하는 물놀이라면 더욱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A
Q1. 서핑보드도 단속 대상인가요?
A. 네. 서프보드도 수상레저기구로 포함되어 음주 상태에서 이용 시 단속 대상입니다.
Q2. 계도기간 중에는 음주운항해도 괜찮나요?
A. 아닙니다. 계도기간은 단속이 유예되는 것이 아니라, 계도 중심의 안내가 이뤄지는 기간입니다.
Q3.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4. 단속은 어느 기관에서 하나요?
A. 창원해양경찰서를 포함한 해양안전 관련 기관에서 단속을 시행합니다.
Q5. 단속 시간이나 장소는 정해져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주요 해수욕장 및 수상레저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마무리하며
여름이면 떠오르는 물놀이의 즐거움,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안전이라는 필수 조건이 따릅니다.
단순한 즐거움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행동과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번 계도 기간 동안 올바른 수상레저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안전수칙을 점검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