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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sbswps18 2025. 5. 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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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때문에 투표를 못 가는 건 불공정하지 않을까요? 근로자도 당당하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됩니다.💡
이 글에서 선거일과 사전투표일, 투표시간 보장에 대한 내용을 꼭 확인하고,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꼭 챙기세요!
놓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체크하세요!⚠️

 

 

 

 

근로자의 투표권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모든 공직선거에서 근로자도 투표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확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전투표일이나 본 선거일에 근무하게 되더라도,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일정 및 시간


선거에 참여하려면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표 가능한 시간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날짜 시간
사전투표 5월 29일(목) ~ 30일(금) 오전 6시 ~ 오후 6시
본 투표 6월 3일(화) 오전 6시 ~ 오후 8시


고용주의 의무와 안내 시기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승인해야 하며,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안내는 선거일 전 7일(5월 27일)부터 선거일 전 3일(5월 31일)까지 진행되어야 하며,
인터넷, 사내 게시판, 사보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합니다.



투표시간 미보장 시 과태료 부과


만약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재를 통해 투표권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근로자 여러분은 주저 말고 투표시간을 요구하세요!



Q&A



Q. 사전투표일에도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요청할 수 있나요?


네, 사전투표일이 근무일이라면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고용주가 투표시간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Q. 고용주가 투표시간에 대해 사전 안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주는 반드시 선거일 전 3~7일 사이에 사내 안내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Q. 비정규직도 투표시간을 요청할 수 있나요?


네,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는 투표시간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Q. 투표시간은 유급인가요?


현행 법령상 유급인지 여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내 규정을 참고하세요.



마무리하며


투표는 우리 삶을 바꾸는 중요한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근로자라면, 법으로 보장된 투표시간을 활용해 꼭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
고용주 역시 이 권리를 존중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투표는 모두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잊지 마세요!🗳️